Go to full page →

정신을 혹사시킴 1MCP 112

2년 동안에 마쳐야 할 학업을 1년 동안에 마치기를 원하는 학생이 그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 두 배의 학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과로와 육체적 운동의 소홀을 뜻한다. 인간의 정신이 과잉 공급되는 정신적 양식을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소화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병이 초래되듯이 정신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역시 큰 죄가 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96 (1913). 1MCP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