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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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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보상

    뇌는 인체의 사령 탑이다. 그릇된 육체적 습관들은 뇌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이 바라는 건전한 정신적 단련을 저지한다. 청소년들이 신체적 보건과 정신위생에 대한 과학에 정통한 지식이 없는 한 저들은 성공적인 학생이 될 수 없다. 공부 자체가 정신력이 쇠약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정신쇠약의 중요한 원인은 부적당한 음식물, 불규칙적인 식사, 육체적 운동의 결핍 및 다른 면의 건강 법칙들에 관한 부주의 등이다. 우리들이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들의 노력을 축복해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CT 299.2

    학생들이 소위 “고등교육” 과정의 이수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고 마시는 법을 배우고 가장 고상한 봉사의 생애를 살기에 알맞도록 뇌와 골격과 근육을 운동시키는 법을 배우게 하라. 학생이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도 좋으나 자기 몸을 주관하는 법칙에 불순종할 때 그는 자신의 능률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릇된 습관들을 버리지 않음으로 자존심과 자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자신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다루는 일에 무모하고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CT 299.3

    우리들에게 맡겨진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의무는 우리들 각자의 책임이다. 주님께서는 각자가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를 요구하신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인과 결과를 추구하고 우리들이 당신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신체를 정결하고 건강하게 보존하는 일과 당신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일에 당신과 연합하도록 권고하신다. CT 300.1

    청소년들은 저희의 생애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방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고귀한 은사들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을 죄없는 자로 보시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은 능력, 재능, 재산 및 기회들을 더욱 많이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생애를 하나의 거룩한 위탁물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은 이 시대의 수 많은 유망한 청년들을 삼켜버리는 방탕의 소용돌이와 범죄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CT 300.2

    질병이나 과로로 인하여 이미 체력이 허약해진 교사는 건강법칙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는 충분한 휴양을 취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건강이 과중한 연구의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신체가 주는 경고에 주의하여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 그는 학과를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책임을 맡지 않도록 하여 신체와 정신의 과중한 부담에서 오는 신경조직의 불안정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런 교사는 지성을 다루는 일에 적합하지 못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학생에게까지도 공정한 일을 할 수 없다.CT 300.3

    때때로 교사는 자기 영혼을 에워쌌던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간다. 그는 지나친 과로로 신경과민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증으로 자신의 주위 환경을 침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교사는 떨리는 신경과 긴장 상태의 위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선다. 그에게는 만사가 귀찮으며 자기 학생들이 선생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만 같으며 좌충우돌(左衝右突)식으로 예리한 비판과 날카로운 질책을 퍼붓는다. 가령 한 두 학생이 과오를 범하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 교사는 그 일을 크게 과장하여 생각하며 자기 생각에 과오를 범했다고 여겨지는 학생에게 가혹하고 날카로운 처벌을 내린다. 이처럼 부당한 처단을 반복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그릇된 처사를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된다. 그는 선생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지도 모를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CT 301.1

    각 교사는 자기 몸을 육체적으로 완전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더럽혀짐이 없는 산 제물로 그리스도에게 바침으로 주님께서 영혼구원하는 사업에 그를 동역자로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CT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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