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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보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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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헌금 제도의 공평함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이적을 통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양식을 제공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신앙적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무한한 지혜로써, 그들이 당신과 협력하는데 그들의 도덕적 훈련이 좌우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협력은 그들 중 각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진리가 발전하는 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위탁해 준 것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에게 주어진다.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조직적 헌금 제도를 제정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일을 분담시키셨다. 1TT 548.1

    각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재산의 평가자가 되어, 마음에 의도하는 대로 드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일조 제도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부분 중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형제들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 우리에게 경고의 예증으로 주어진 범죄한 그 부부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인간의 동기와 목적은 그분께 숨겨질 수 없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기울어지는 이 죄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치는 영원한 경고를 남기셨다. 1TT 548.2

    비록 오늘날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표가 눈에 보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반복적인 죄에 따르지 않을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꼭 같이 가증스럽고, 범죄자에게는 심판날에 동일한 형벌이 분명히 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생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서약하면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므로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단 서약한 것을 우리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성 모독이나 다를 바 없다.1TT 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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