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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보내는 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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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선지자의 실제적인 시험

    이 네 개의 중요한 성경상 시험에 첨가해서 주께서는 그 사업이 당신의 명령하신 바임을 명백하게 해주는 증거들을 주셨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Ch 30.8

    1.기별의 시의성(時宜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결핍 가운데 있을 때에 화잇 부인에게 최초의 기별이 주어졌던 때와 같이 그 기별이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꼭 시기에 맞게 임하였다. CCh 30.9

    2.기별의 실제성. 묵시 중에 화잇 부인에게 계시된 소식은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실제적인 결핍을 충족시켰다. 증언의 말씀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 들어오는 경로에 주목하라. CCh 30.10

    3.기별의 고상한 영적인 면, 그 기별들은 유치하거나 통속적인 문제들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중요하고 고상한 문제들을 취급하고 있다. 언어자체가 숭고하다. CCh 30.11

    4.묵시가 주어진 방법. 대부분의 묵시에는 이 서론의 앞 부분에 묘사된 바와 같은 신체적 현상이 따랐다. 묵시 중의 화잇 부인의 경험은 성경의 선지자들의 경험과 유사하였다. 시험은 될 수 없지만 이것은 다른 증거들 가운데 한 증거이다.CCh 30.12

    5.묵시들은 명확한 경험이요 단지 느낌이 아니었다. 묵시 중에 화잇 부인은 보고 듣고 느끼고 천사가 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묵시들은 흥분이나 상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CCh 31.1

    6.화잇 부인은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글을 써보냈다. “당신은 어떤 이들이 내게 편견을 갖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런 상태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CCh 31.2

    7.그의 사업은 동시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화잇 부인과 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일을 한 교회 내의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화잇 부인을 진정한 “주의 사자”로 인정하였다.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일수록 그가 부르심을 입은 것과 그의 사업에 최대의 신임을 가졌었다. CCh 31.3

    이 네 개의 성경상 시험과 또한 그 기별과 그 사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백한 증거들은 그 사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의문의 여지도 없이 확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CCh 31.4

    엘렌G.화잇의 많은 저서는 교회를 위하여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권면과 교훈으로 충만해 있다. 이 증언들이 보다 더 일반적인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가족과 개인들에게 하는 개인적인 증언이거나 간에 그 증언들은 오늘날 우리를 도와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화잇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증언 중에 개인의 경우를 위하여 주어진 경고와 교훈은 이런 방식으로 특별히 지적을 받지 아니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적용되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한 증언을 출판하는 것이 나의 의무처럼 생각된다. … 일반적인 위험과 오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를 제시하는 데 이 증언들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CCh 31.5

    증언 가운데서 어떤 점을 찾아내어 이를 근거로 해서 동료 형제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저들에게 읽어주는 것은 증언들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사물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형제들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언들을 곤봉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개인이 하나님과 더불어서만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CCh 31.6

    오늘날 우리 자신의 생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찾기 위하여 권면의 말씀을 연구하여야 한다. 어떤 기별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위한 경고와 견책으로 주어졌으나 그러나 제시된 원칙은 그 적용과 시의(時宜)를 얻은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람의 마음은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이다. 즉 한 사람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는 종종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화잇 부인은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 “한 사람의 잘못을 견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시정하시기를 꾀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은 그와 같이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함이다.” CCh 31.7

    화잇 부인은 그의 생애가 마칠 즈음에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경고와 교훈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 시간과 시련이 그 주어진 교훈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였다. … 기별의 초창기에 주어진 교훈은 종말기에 있어서도 따라가기에 안전한 교훈으로 서게 될 것이다.” CCh 31.8

    여기에 실린 권면의 말씀은 엘렌G.화잇의 많은 서적에서 뽑았으나 교회 증언의 세계 보급판인 증언보감 세 권에서 주로 뽑은 것으로 교인수가 적어서 소형판으로 단 한 번밖에 출판하지 못하는 지역의 교회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교훈의 분야를 서술하고 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선출하고 정리하는 일은 대위원회에서 하였으며 예언의 신의 말씀의 관리와 광범한 사용에 대한 책임을 맡은 엘렌G.화잇 출판물 관리 위원회의 인증하에 일하였다. 발췌는 때때로 간결하고 또 실제적인 기본 원칙에 대한 기사에 한정하므로 광범한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였다.CCh 31.9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대하 20:20). CCh 32.1

    1957년 7월 22일 워싱턴 D.C. CCh 32.2

    엘렌G.화잇 저서 출판관리 위원회 CCh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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