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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대의 대쟁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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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교 자유의 정신과 미국의 헌법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권리장전 (權利章典) 으로 밝힌 위대한 독립 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천명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조물주께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또한 헌법에도 극히 명백한 말로써 양심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증되어 있다. “합중국은 어떤 공직 (公職) 에 대한 자격으로서 종교적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을 것이다.” GC 295.2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은 인간의 법률을 대항할 때 고난과 화형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의 법령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천부 (天賦) 의 원칙이다”[Congressional Documents (U.S.A.), Serial No.200, Docu-ment No.271].GC 295.3

    사람이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받고 자기의 양심의 지시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하여지자 무수한 사람이 북미 대륙으로 모여들었다. 식민지의 인구는 갑자기 늘어났다. “매사추세츠 주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란과 기근과 박해자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환영하고 공금 (公金) 으로 그 일을 원조하였다.” 그리하여 망명자와 압박당하는 자들이 법적으로 공화국의 손님이 되었다 (Martyn, vol.5, p.417). GC 296.1

    플리머드 (Plymouth) 에 처음으로 상륙한 때로부터 20년 후에는 수천 명의 필그림들 (Pilgrims — 순례자 즉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자들) 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다. GC 296.2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검소하게 노력하여 생애함으로 겨우 호구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밭에서도 그들이 힘들인 노력에 해당되는 만큼의 수확을 구하였다. 그들은 장차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마는 그들의 사회 제도의 착실한 발전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인내성 있게 광야의 궁핍을 견디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꾸어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GC 296.3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 (憲章) 으로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원칙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 결과로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 해 동안 살지라도 “한 사람의 술주정뱅이를 보거나 한 마디의 욕설을 듣거나 한 사람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 (Bancroft, pt.1, ch.19, par.25). 그리하여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증되었다.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자라났고, 세계는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GC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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